[세종=매일경제TV]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질병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다음달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작성 지원,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작성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세종충남대병원을 방문하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제출돼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됩니다.

나용길 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본인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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