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절감을 위한 공동 홍보와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확대,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 중 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가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역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2050 탄소중립 사회에 앞장서는 선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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