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MBK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광수(60) 제작이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와 MBK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모(38) 대표이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걸고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 이사와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 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이 기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9천여 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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