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소염진통제 '록펜정' 등 12개 품목의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5개는 이 회사 제품이며 7개는 타사에서 수탁받아 이 회사가 제조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점검 전에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식약처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특별 기획점검단은 메디카코리아를 특별점검해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등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