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특판' 제휴 금융상품 가입자 중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에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만기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상품이 표방한 최고금리의 평균 78%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에 특판 예·적금 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지만, 금융회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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