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존 저신용·고용연계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통해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내일(24일)부터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내일(24일)부터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합니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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