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해 '7·10 대책'으로 주택임대등록이 강제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급등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7천 명, 고지 세액은 5조7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8만 명, 3조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주택 유형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환 확대 등으로 앞으로 종부세 폭탄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협회는 지난 8월 말 헌법재판소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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