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확충 한발 물러선 행안부…경기도의회, 일반직 공무원 35명 채용

【 앵커멘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정책지원관'인데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을 놓고 행안부와 지방의회가 '동상이몽'이었는데, 행안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배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3일.

해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내년엔 의원 정수의 1/4, 내후년엔 1/2 규모로 확충됩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142명의 전체의원 중 1/4에 해당하는 35명이 내년에 정책지원관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겁니다.

앞서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채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행안부가 기존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입법조사관'을 '정책지원관'과 유사인력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유사인력으로 분류돼 정책지원관 정원으로 포함되면서 신규 채용 인원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행안부는 기존 입법조사관의 업무 중 '의원 보좌 업무'를 위법으로 보고, 이번 개정안이 이를 합법화하는 과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새로운 정책 전문 인력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입법조사관)을 예전 방식과 같이 위법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니 정비를 하라는 취지에서…."

하지만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은 전체의원의 1/4 만큼 정책지원관을 새로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관계자
-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을 정책지원전문인력으로 행안부가 봤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 업무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아니고 검토 업무가 주다 그런식으로 계속 건의를 했더니…."

그러다 행안부는 한 발 물러나 지난주 각 지방의회에 지침을 내리고 1/4 규모 안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유사인력으로 분류되는 기존 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지방의회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좀 안을 줬어요. 해당 지자체가, 시도가 잘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런 운영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내년에 35명의 입법조사관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실을 신설하고, 의회직류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뽑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 시행령은 현재 법제 심사 중으로, 심사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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