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늘(23일) 현행 법령으로 대체불가토큰, 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NFT는 현재의 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금융당국은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지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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