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2016년 동안 지원자들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청탁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해 특혜를 줬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입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담당자들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A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이,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B씨는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하에 청탁받은 또는 연고 관계 지원자들을 임직원 자녀 명단이란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