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용 개선되면 횟수·시점 상관없이 신청 가능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를 연장,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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