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받는 임신과 출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되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도 40만 원 늘어납니다.
특히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지금은 지원비를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에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질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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