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인사권 독립 '유명무실' 염려 목소리 잇따라

【 앵커멘트 】
32년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등 선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광역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광역의회는 아직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시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

그동안 의회 사무처장은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파견돼 지자체장과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 3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회 사무처장은 이제 서울시장이 아닌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게 돼 '인사권 독립'에 한 발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매일경제TV가 전국 14개 광역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모가 제일 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관계자
- "기구나 정원이 아직 의회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사권만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의회쪽에서) 요청을 주시거나 저희쪽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관계자
- "당장 인사권 독립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안… 더 시급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의회사무처장) 아직은 전혀…."

▶ 인터뷰(☎) : 부산시의회 관계자
- "다음 8대 의회 가서 검토되야 할 사항같아서 당장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방형 직위 사무처장 자리가 의장의 코드인사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인터뷰(☎) : 가상준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인사권 독립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됐으니까 의회가 개방형으로 적정한 인물을 뽑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개방형을 뽑은 데 있어서 공정성 이런 투명성 이것이 확보돼야 된다."

▶ 스탠딩 : 배수아 /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

취재 : 배수아 한웅희 기자 mkhlight@mk.co.kr
촬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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