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결제사 4곳이 9년간 연체료 인상을 담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모빌리언스와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69억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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