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당사자로 얽힌 이번 사건에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설명하고자 전원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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