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건조한 날씨 산림 근처에서 불씨 취급 주의 당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늘(1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76-1일원과 11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65-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를 완료한 가운데 산불가해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16일) 경기도 양평,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가 완료된 가운데 산불가해자가 검거됐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76-1일원과 11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65-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자원을 긴급 투입, 오늘 낮 12시 30분께 경기 양평 산불과 경남 거제산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가해자 검거를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 산불 원인은 주택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로 파악됐으며 0.02㏊를 태웠습니다.

또 경남 거제 산불 원인은 산업현장 불씨 취급 부주의로, 0.01㏊를 태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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