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양·파주시 "일산대교, 교통기본권 보장해야"…공동성명 발표

오늘(16일)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공동성명 발표 모습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는 오늘(16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개시는 성명문을 통해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차별적인 요금으로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 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도 비쳤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 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본안 소송에서 이겨 반드시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입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측이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산대교는 재 유료화가 결정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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