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의신청자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12월 말까지 연장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
12월31일 낮 12시까지 신청 마감…사용기한 연장 없어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경기도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12일 종료됐지만 정부는 오늘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중 출생이나 사망에 한해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2월31일까지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당초 도는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지급불능자 등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기간을 12월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도는 여기에 11월12일 이전 출생·사망 추가 이의신청 미인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모두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 낮 12시까지로, 마지막날 신청했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카드사에서 지급 처리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기한은 연장 없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어제(15일) 기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심사중인 자는 3만5828건(미인용 3만5468건·심사중 360건)으로,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했지만 지급불능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미신청자는 10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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