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경기도, 본안소송 승소해 무료화 이뤄내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양, 김포, 파주 3개 시와 함께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일단 예전처럼 유료로 다시 운영됩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입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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