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증권사, 줄줄이 중징계 받아…CEO 징계는 내년으로 미뤄질 듯

【 앵커멘트 】
1조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고책임자인 CEO들에 대한 징계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라임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를 1조 원 어치나 판매한 대신증권 서울 반포WM 지점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게는 6개월 동안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금지와 각각 18억 원과 7억 원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라임사태가 불거진 지 2년 만에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함께 결정될 예정이었던 증권사 CEO들의 징계 여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들의 금융권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중징계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징계가 건의됐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결국 금융위의 징계 의결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승소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로서는 연임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 인터뷰(☎) : 이의환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CEO들을 봐주기 징계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금융위나 금감원이 CEO들의 안정적인 자리보전을 보장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모펀드 사태 해결이 지체되면서 피해자들과 업계의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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