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됩니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을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