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특별징수단이 현장 징수한 고가의 동산들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는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116명입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으로 체납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부천시는 당초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60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올해 10월까지 159억 원을 징수하면서 징수목표를 1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가족이 고가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체납자의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장 징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체납자 24명을 대상으로 1억6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명품가방 등 약 390여 개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외에도 폐업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공정한 세정확립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연말까지 가택수색,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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