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를 통한 번호판 가림 사례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50일)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최근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과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12건으로 줄었지만,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하여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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