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간 연금계약 이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월부터 금융회사 간에 이뤄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개시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이같은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절차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동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 이전 업무를 처리할 때는 팩스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