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시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청 시점이 열흘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이달 10일자 신규 보금자리 대출 신청분부터 대출 희망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 연장됐습니다.

종전에는 대출 희망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로 운영됐습니다.

즉, 종전에는 대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40일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5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이달 11일로 마감됐습니다.

주금공은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할 자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이 불가능한 고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 남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승인했는데도 대출을 시행해야 할 은행 또는 지점의 여건 탓에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고객의 신청이 취소 처리되고 재신청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며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고려해 대출 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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