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조6천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을 제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18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등의 신규계약 체결이 반 년간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도 의결했습니다.


KB증권도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제한과 총 6억9천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완전히 폐점해야 합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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