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오늘(12일) 오후 권오수 회장에게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주변에 외제차 AS 사업 진출이나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회장은 더욱 강력한 매수세 형성을 위해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사람들과 접촉해 각종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가 부양 또는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이런 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천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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