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한강 일대 군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 소송에서 8년 2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 철책철거 사업의 하나로 사업자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의 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선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자에 지급했던 선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것은 물론 한강 철책철거 사업도 힘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군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한강 김포대교~전류리포구의 잔여철책도 철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한강둔치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로 지정된 한강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포시는 소송 구간을 제외한 한강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철거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 뒤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강둔치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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