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11일) 이상반응 신고 현황 가운데 추가접종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80세 이상의 여성이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한 사례라면서 이외 정보는 추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대해서는 신속·투명하게 안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도자료에 포함하고 있으나 나머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속대응팀의 조사를 거치고 피해조사반의 심의를 거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얀센 접종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청은 앞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5일 만에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 사례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에 시도 신속대응팀이 검토를 했고, 이번 주 해당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피해조사반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개인 의료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토가 늦어진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신고 순서대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다. 늦어진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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