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통제 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내부통제 제도 발전을 통해 금융업이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맹 변호사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현행 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 유무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내부규범 위반에 대한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내부통제 기준 내용 중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은 법령에서 직접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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