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남동구청 합동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인천시특사경찰에 적발된 환경오염 배출 업소(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청 합동으로 부평농장으로 불리는 남동구 간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0여곳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평농장은 지금은 진입로가 부평과 간석동 양쪽에 있지만 예전에는 부평쪽 진입로 밖에 없어 남동구 간석동에 있으면서도 부평농장이라 불린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낮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도 난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항(4곳)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1곳)으로 처벌기준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 시내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덕철 기자/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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