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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