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재공모 강행'

【 앵커멘트 】
사업계획안 도용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를 두고 평택시가 사업자 재공모에 나섭니다.
성남 대장동 사태로 전국 민·관 합동개발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사업 강행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비롯된 특혜 의혹으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토지 강제수용 등 민감한 문제는 관이 빠르게 해결해주고 민간 사업자가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명 '대장동 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관련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대장동 사태로)문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똥이 튈까 봐 멈칫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규모가 넘은 경우는 공공이 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경기 평택시가 추진 중인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대장동 모델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도용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최근 사업 재공모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논란이 된 케이에이모터스파크랩 등 총 4곳.

의향서를 접수한 사업자에 한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4곳 모두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아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한 업체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모두 비공개라 업체 간 협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참여자
- "(의향서 제출 업체 공개를)대부분은 하는데 평택시만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관마다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누가하는지도 모르고…."

평택시는 매일경제TV 보도가 허위라며 반박했지만 의향서를 제출한 시행사와 평택시 사이의 연결고리. 또 지침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번복한 것과 관련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개발이익을 조성원가에 5%로 제한하고, 가처분 면적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추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말이 안 돼요. 개발이익을 5%나 10%로 제한하면 민간에서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 총량제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조직이 안 돼요."

특히 사업계획안을 도용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종경 씨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 도용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사업 중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만큼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매일경제TV 김대한입니다.[mkkdh@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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