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현대백화점 A사장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수차례 무허가 유흥업소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관련해서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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