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도로 3월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송현동 부지 3자 매각방식 합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3월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에 대한 3자 매각방식의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대한항공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3만6642㎡) 매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의 조정이 ‘이건희 기증관’건립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권익위는 올 3월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에 대한 3자 매각방식의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권익위가 중재한 3자 매각방식은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한항공과 LH가 체결하고 서울특별시와 LH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매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가격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됩니다.


대금지급은 LH가 매매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한항공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 교환 완료시기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울특별시와 LH 간 교환할 시유지는 강남구 소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결정돼 교환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의 조정대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가 서울특별시에 매각되면 이곳에 문체부장관과 서울시장이 10일 협약식을 갖고‘(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관이 건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송현동 부지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의 조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어려운 조정을 통해 ‘이건희 기증관’ 결실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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