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격 시행
길고양이 급식소,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조항 신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수립하고 길고양이 급식소와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시장 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항과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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