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하고 수천만 원대 엽총 소지 적발…"납부 거부시 공매 처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포 전수 조사
현재 압류 절차 진행 중 체납 세금 납부 거부시 공매 처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 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습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으로,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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