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조사 74개 적발
2007년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 지켜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법정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이번달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조사해 7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곳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곳에 대해서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돼, 건물의 경우 연간 5000m², 토지는 연간 1만m²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하거나 공급하려는 자는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유무는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 개발 시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나 등록요건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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