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9일) 대한항공 승무원 고(故)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며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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