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사는 아파트에 이틀 연속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린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인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2∼3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인 조카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날에도 B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이모와 이모부가 시골 땅과 관련해 도장을 받으려고 계속 찾아와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A씨의 아내는 "언니를 만나러 조카 집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계속된 112신고에도 B씨 집을 찾아가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2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들어왔고 2번째 신고 때 출동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계도했는데도 3번째 신고가 또 접수됐다"며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고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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