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법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처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은 경제 활성화에 장애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천568개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히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천376개에 달했습니다.


2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1천561개(23.8%), 3중 처벌은 714개(10.9%), 4중 처벌은 41개(0.6%) 그리고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60개(0.9%)나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전체 처벌항목 6천568개의 92.0%에 달하는 6천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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