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를 철폐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와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이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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