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익원 '차익가맹금' 정보공개 정당"

가맹본부 40여곳과 납품업체들이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종입니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쓰게 하면서 납품 단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는데 이것이 차액가맹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동일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등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도 공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반발했고, 공정위가 이듬해 2월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정하자 한 달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이득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커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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