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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