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청년기본소득 받으면 수급 자격 잃는 경우 있어
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 상실 우려를 덜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도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분기별 요건을 충족하면 한 해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지난 10월 공포됐고 관련 예산 40억원도 올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합니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뿐만 아니라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만 24세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25만원씩 4회인 100만원을, 2019년 1분기만 요건을 충족했다면 25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모든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재산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전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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