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시말서 강요 인권침해 판단

도내 양로시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다른 업무
시말서 강요 인격권,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며, 지난해 10월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지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 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더욱이 시설 운영진은 B씨를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았고 B씨에게 위생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해 B씨는 지난 5월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냈습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양로시설 운영진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인격권, 직장내 괴롭힘,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 인권센터는 A씨와 B씨가 양로시설 문제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이후부터 운영진측에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복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시설장 교체 요구와 함께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도와 산하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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