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번호판 고의훼손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이륜차도 대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경찰청과 17개 시·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불법 튜닝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이륜차 불법 운행 등입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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