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 2천600여 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천6여곳은 새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 13%를 포함, 전체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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