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