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수용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특위 도의원 20명, 도 공익처분 따라라 촉구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무료 통행 가처분 신청을 한 운영사에게 도의 처분을 따라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해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공익처분을 냈고, 운영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 등 도의원 20명은 오늘(4일) 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측이 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어제 법원이 받아들여 요금이 재징수 되는건 아닌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통행료로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는 도의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습니다.


그러자 일산대교 운영사측이 반발하며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제 일산대교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는 같은 날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이에 맞서 일산대교 운영사측은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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